취득세는 세 가지 세금을 함께 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함께 나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2011년에 취득세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지금도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주택을 살 때 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1~3% | 취득세의 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억 원) × 2 ÷ 3 − 3)%입니다. 7억 5,000만 원이면 2%, 8억 원이면 2.33%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중과세율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법인 | 12% | 12% |
- 중과될 때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하지 않고 주택 수에서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은 예외입니다.
- 일시적 2주택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은 뒤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지 못하면 차액과 가산세를 냅니다.
매매가 아닌 경우와 주택이 아닌 경우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주택 증여 | 3.5% | 0.3% | 0.2% | 4.0% |
| 주택 상속 | 2.8% | 0.16% | 0.2% | 3.16% |
| 주택 신축 | 2.8% | 0.16% | 0.2% | 3.16% |
| 토지·상가·오피스텔 매매 | 4% | 0.4% | 0.2% | 4.6% |
| 농지 매매 | 3% | 0.2% | 0.2% | 3.4% |
- 주택은 전용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빠집니다. 증여는 3.8%, 상속과 신축은 2.96%가 됩니다.
- 증여와 상속은 실제 거래 금액이 없어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증여는 시가(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등), 상속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이 되면 취득세율이 0.8%로 낮아집니다.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살 때는 4.6%입니다.
알아둘 점
-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실제로는 등기 접수 전에 내야 하므로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함께 처리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 감면액은 취득세에서만 빼고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감면에 따라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거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여도 취득세 총액은 같습니다. 각자 지분만큼 나눠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같은 세금입니다. 2011년에 등록세가 취득세에 합쳐져 지금은 취득세만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함께 고지됩니다.
6억 원과 9억 원 근처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나요?
아닙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세율이 1%에서 3%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집값이 1,000만 원 오를 때 세금이 수십만 원씩 늘어 다른 구간보다 증가 폭이 큽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포함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자녀는 같은 주소에 살아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나 구청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