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끝납니다. 그런데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이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14%만 적용합니다.
- 기준은 세전 금액이고, 부부 합산이 아니라 한 사람씩 따로 계산합니다.
- ISA, 연금저축·IRP 안의 수익, 비과세 종합저축, 분리과세 상품의 수익은 2,0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세금은 아래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큰 쪽을 냅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이미 뗀 14%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 합쳐서 계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2,000만 원 × 14%
- 따로 계산: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①이 ②보다 크면 그 차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 5월에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금 말고도 달라지는 것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 ISA 가입 제한: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 예금·채권 만기와 ELS 상환 시점을 여러 해로 나눕니다. 이자는 받는 해의 소득입니다.
- ISA와 연금저축·IRP를 먼저 채웁니다. 이 안의 수익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명의를 나눕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이자·배당 대신 매매차익이 나는 자산의 비중을 늘립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22% 분리과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가 그대로 적용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2,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합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금융소득이 얼마까지 추가 세금이 없나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보면 약 8,100만 원까지는 합쳐서 계산한 세액이 14%보다 크지 않아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도 2,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는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는 따로 오릅니다.
배당 가산(Gross-up)은 무엇인가요?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으로 배당합니다. 같은 이익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도록, 종합과세되는 국내 배당에 10%를 더해 소득으로 잡은 뒤 그만큼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세율이 낮은 사람은 유리해지고 높은 사람은 조금 불리해집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포함되나요?
네. 해외주식 배당과 해외 상장 ETF 분배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14%를 낸 것으로 가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가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내므로 대상 여부는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