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뗀 15.4% 외에 5월에 더 낼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만 원

예금·채권 이자, 주식·펀드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을 모두 더한 세금 떼기 전 금액입니다. ISA와 연금계좌 안의 수익, 비과세 상품은 빼세요.

다른 소득
만 원

만 원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만 원

국내 법인의 배당은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10%를 더해 과세한 뒤 그만큼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배당 가산). 해외 주식 배당과 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 입력된 숫자는 예시입니다. 본인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5월에 추가로 낼 세금

0원

0
이미 뗀 세금 15.4% 추가로 낼 세금 세금 뒤 남는 금액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
다른 소득금액 − 소득공제
① 합쳐서 계산한 세액
② 따로 계산한 세액 (금융소득 14%)
추가 납부 (지방소득세 포함)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 비율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끝납니다. 그런데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이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14%만 적용합니다.
  • 기준은 세전 금액이고, 부부 합산이 아니라 한 사람씩 따로 계산합니다.
  • ISA, 연금저축·IRP 안의 수익, 비과세 종합저축, 분리과세 상품의 수익은 2,0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세금은 아래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큰 쪽을 냅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이미 뗀 14%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1. 합쳐서 계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2,000만 원 × 14%
  2. 따로 계산: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①이 ②보다 크면 그 차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 5월에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없음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세금 말고도 달라지는 것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 ISA 가입 제한: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 예금·채권 만기와 ELS 상환 시점을 여러 해로 나눕니다. 이자는 받는 해의 소득입니다.
  • ISA와 연금저축·IRP를 먼저 채웁니다. 이 안의 수익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명의를 나눕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이자·배당 대신 매매차익이 나는 자산의 비중을 늘립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22% 분리과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가 그대로 적용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2,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합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금융소득이 얼마까지 추가 세금이 없나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보면 약 8,100만 원까지는 합쳐서 계산한 세액이 14%보다 크지 않아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도 2,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는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는 따로 오릅니다.

배당 가산(Gross-up)은 무엇인가요?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으로 배당합니다. 같은 이익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도록, 종합과세되는 국내 배당에 10%를 더해 소득으로 잡은 뒤 그만큼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세율이 낮은 사람은 유리해지고 높은 사람은 조금 불리해집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포함되나요?

네. 해외주식 배당과 해외 상장 ETF 분배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14%를 낸 것으로 가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가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내므로 대상 여부는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금융소득과 무관한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2026 세모택스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