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지역보험료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판정하고, 지역가입자가 될 때 매달 낼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만 원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세전 금액입니다. 연금저축·IRP·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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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하면 소득에 넣지 않고, 넘으면 전액을 넣습니다. ISA와 비과세 상품 수익은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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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입니다. 주택은 대략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지가의 70%입니다.

지역보험료를 더 정확하게 (전월세, 세대 합산, 대출 공제, 경감)

아래 항목은 지역보험료에만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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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사는 경우에만 넣으세요. (보증금 + 월세 × 40)의 30%가 재산에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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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한 번만 매깁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인 가족은 넣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은 한 사람 기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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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주택을 사거나 빌리려고 받은 대출은 공단에 신청하면 일부를 재산에서 빼 줍니다. 대출 잔액이 아니라 공단이 인정한 공제액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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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섬 지역 거주, 65세 이상·장애인 세대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감률을 넣으세요. 해당 여부와 비율은 공단 고지서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입력된 숫자는 예시입니다. 본인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피부양자 자격

유지

    판정 소득 합계
    1,000만2,0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원

    지역가입자가 되면 매달 낼 보험료

    0원

    소득 보험료
    재산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3.14%)
    1년 합계

    피부양자 자격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건강보험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구분탈락 기준
    소득 합계연 2,000만 원 초과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음)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음)연 500만 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9억 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원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형제자매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원 초과
    • 소득은 이자·배당, 사업, 근로, 공적연금, 기타소득을 합칩니다.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은 공제 전 금액 전체를 봅니다.
    • 이자·배당은 합계가 1,000만 원 이하면 넣지 않고,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넣습니다. 15.4%를 떼고 끝난 분리과세 금액도 포함됩니다.
    •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 부부는 한 사람이 소득 요건을 넘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탈락합니다. 재산 요건은 각자 따로 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1. 소득 보험료: 반영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 7.19%.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은 50%만 반영합니다. 반영 소득이 연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20,160원입니다.
    2. 재산 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꾸고,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 위 두 금액 합계의 13.14%를 더합니다.
    1억 원 공제 후 재산점수월 재산 보험료
    5,000만 원268점56,682원
    1억 원439점92,848원
    2억 원586점123,939원
    3억 원681점144,031원
    5억 원812점171,738원
    10억 원1,041점220,171원

    알아둘 점

    • 공단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올해 늘어난 소득은 내년 11월부터 반영됩니다.
    •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같은 세대에 지역가입자가 여럿이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한 번만 계산합니다. 입력란 아래 접힌 항목에서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더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로 살면 (보증금 + 월세 × 40)의 30%가 재산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3,600만 원입니다.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 실거주 주택을 사거나 빌리려고 받은 대출은 공단에 신청하면 일부를 재산에서 빼 줍니다. 대상 주택과 한도에 조건이 있어 공단이 인정한 공제액을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 농어촌·섬 지역 거주,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 등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비율이 다양해 경감률을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장 36개월 동안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와 비교해 적은 쪽을 고르세요.
    •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팔았다면 11월을 기다리지 않고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만 받아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연 2,000만 원, 월 약 167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탈락합니다. 지역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연금의 5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자와 배당이 1,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까지는 0원으로 보지만 1,001만 원이 되면 1,001만 원 전체가 소득에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2,000만 원 근처라면 만기를 다음 해로 나누거나 ISA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도 포함되나요?

    현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판정과 지역보험료 모두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합니다.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정도이므로 공시가격 약 1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과세표준이 5.4억 원(공시가격 약 9억 원)을 넘으면 연 소득 1,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금융소득이 많으면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 외에,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7.19%의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이 계산기는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만 다룹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7.19%), 재산 점수당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전월세, 세대 합산, 대출 공제, 경감은 접힌 항목에 직접 넣은 값만 반영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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