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개정 요율 · 2026년 현재 적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거래 금액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복비라고도 부릅니다.

거래 종류
만 원

%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한 요율이 있으면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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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0원

거래 금액
적용 요율
중개보수
부가세
합계

주택 매매 요율표

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보수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집주인과 세입자)이 각각 냅니다.

  • 매매: 매매 금액
  • 전세: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000만 원에 못 미치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매매 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6%25만 원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전세·월세 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5%2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주거 설비를 갖춘 것)은 매매 0.5%, 전세·월세 0.4%입니다.
  • 상가, 토지, 그 밖의 오피스텔은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위 표와 같습니다.

알아둘 점

  • 중개사는 계약 전에 중개보수와 요율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요율을 협의하세요.
  • 중개보수는 잔금을 치르는 날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낸 중개보수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계약이 중개사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깨져도 중개보수를 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이 각자 자기 몫을 냅니다. 매매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임대차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상한 안에서 냅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4% 수준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도 내나요?

집주인과 직접 연장하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만 맡기면 대필 수수료만 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법으로는 새 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어, 계약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라 그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가 큽니다.

이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 요율(2021년 10월 개정)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와 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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