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보수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집주인과 세입자)이 각각 냅니다.
- 매매: 매매 금액
- 전세: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000만 원에 못 미치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 매매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전세·월세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주거 설비를 갖춘 것)은 매매 0.5%, 전세·월세 0.4%입니다.
- 상가, 토지, 그 밖의 오피스텔은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위 표와 같습니다.
알아둘 점
- 중개사는 계약 전에 중개보수와 요율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요율을 협의하세요.
- 중개보수는 잔금을 치르는 날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낸 중개보수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계약이 중개사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깨져도 중개보수를 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거래 양쪽이 각자 자기 몫을 냅니다. 매매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임대차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상한 안에서 냅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4% 수준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도 내나요?
집주인과 직접 연장하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만 맡기면 대필 수수료만 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법으로는 새 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어, 계약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라 그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