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이 들어갑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휴직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줄었을 때 해당합니다.
- 대략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급여가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근속 연수가 길수록 가볍게 과세합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 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 치로 환산합니다(환산급여).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근속 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 근속 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 연수 |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 연수 − 5) |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 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 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근속 연수는 1년 미만을 올려 계산합니다. 5년 8개월이면 6년입니다.
알아둘 점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합니다.
-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매년 넣어 준 적립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에 해당합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에서 뺍니다.
-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재직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고,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가 재직 기간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유효한가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들어갑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 줄지 말지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사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수습 기간이나 계약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같은 회사에서 끊김 없이 일했다면 수습, 인턴, 계약직 기간도 모두 재직 기간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에도 4대 보험료를 떼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