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실수령액 표
| 연봉 | 세전 월급 | 4대 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월 41만~659만 원 범위의 소득 |
| 건강보험 | 3.595% | 비과세를 뺀 월급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월급의 약 0.47% |
| 고용보험 | 0.9% | 비과세를 뺀 월급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급과 부양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에 9%에서 9.5%로 올랐고,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 국민연금은 월 소득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보다 많이 벌어도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이 최대입니다. 이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고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에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알아둘 점
- 매달 떼는 소득세는 대략 맞춰 미리 내는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 건강보험료도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로 다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4월 월급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는 달은 그 금액에도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회사에 신청하면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떼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고 연말정산 환급액만 달라집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실무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선택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세전과 세후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전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고, 세후(실수령액)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연봉 협상과 대출 한도는 보통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대 보험료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식대 20만 원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주면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매기지 않으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따로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많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오르나요?
오른 금액에서 4대 보험료 약 9.7%와 그 구간의 소득세율만큼이 빠집니다. 연봉 5,000만 원대에서는 100만 원이 오르면 실수령액이 약 75만 원, 1억 원대에서는 약 65만 원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