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22%를 냅니다.
- 종목별 양도차익 =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 등 필요경비
-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모두 합쳐 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1년에 한 번, 한 사람당 적용됩니다.
-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깁니다.
| 순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세금 |
|---|---|---|
| 250만 원 | 0원 | 0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550,000원 |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0,000원 |
| 3,000만 원 | 2,750만 원 | 6,050,000원 |
| 1억 원 | 9,750만 원 | 21,450,000원 |
해외 ETF는 어디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같은 미국 S&P500에 투자해도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경우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사는 경우의 세금이 다릅니다.
| 구분 | 해외 상장 ETF | 국내 상장 해외 ETF |
|---|---|---|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22% | 배당소득세 15.4%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없음 |
| 손실 상쇄 | 해외주식·ETF끼리 합산 | 안 됨 |
| 분배금 | 현지 세금 (미국 15%) | 배당소득세 15.4% |
| 금융소득종합과세 | 분배금만 포함 |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포함 |
| 신고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받을 때 떼고 끝 |
-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위 계산기의 종목 목록에 함께 넣으면 됩니다.
-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 ETF도 배당·분배금이 나옵니다. 받을 때 현지에서 세금을 떼며, 미국은 15%로 국내 기준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더 떼지 않습니다.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차이만큼 국내에서 더 뗍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실제 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 전부에 15.4%를 적용합니다.
- 이익이 250만 원 안팎으로 작으면 해외 상장이, 이익이 크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못 미치면 세율이 낮은 국내 상장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ISA나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살 수 있습니다.
SPY, QQQ, SCHD는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SPY(SPDR S&P500), QQQ, SCHD는 모두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라서 세금 규칙은 같습니다. 팔아서 남긴 이익은 다른 해외주식과 합쳐 250만 원을 뺀 뒤 22%, 분배금은 받을 때 15%를 뗍니다. 차이는 수익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서 생깁니다.
- SCHD처럼 분배금 비중이 큰 ETF는 해마다 분배금에서 15%가 먼저 빠집니다. 250만 원 공제를 쓸 수 없고, 분배금이 금융소득에 쌓여 2,000만 원 기준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 QQQ처럼 분배금이 적은 ETF는 수익 대부분이 가격 상승으로 쌓입니다. 팔 때까지 세금이 미뤄지고, 파는 해를 나눠 250만 원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 SPY는 그 중간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종목마다 손익과 분배금을 넣으면 종목별 양도세, 배당세, 세후 수익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파는 이유
세금은 실제로 판 종목의 손익에만 붙습니다. 이익을 실현한 해에 손실 중인 종목도 함께 팔면 손실만큼 이익이 줄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라면 팔았다가 다시 사도 손실은 인정됩니다. 반대로 이익 중인 종목을 해마다 250만 원어치씩 실현해 두면 기본공제를 매년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손익에 들어가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주문한 날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고 국가마다 결제에 걸리는 날이 다르므로, 증권사가 공지하는 연내 마지막 매도일을 확인하세요.
알아둘 점
- 신고와 납부는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증권사 여러 곳을 쓰면 모두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 손익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살 때와 팔 때 각각의 결제일 환율을 적용하므로 달러로는 손해여도 원화로는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손실은 같은 해 이익과만 상쇄됩니다.
- 해외주식 손익은 국내주식 중 양도세 과세 대상(대주주 보유분, 비상장주식 등)의 손익과 합산합니다.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 손익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준이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늦게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배당금과 분배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250만 원 공제나 손실 상쇄 대상이 아니고, 받을 때 세금을 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판 사실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고, 손실이 났다면 신고해 두어야 같은 해 다른 과세 대상 주식 이익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은 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나 평균 단가를 쓰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증권사마다 방식이 정해져 있어 조회 화면의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도 같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250만 원 공제가 없습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산 경우가 이 계산기 대상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올라갑니다. 다만 2025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원래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1년 넘게 보유한 뒤 팔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은 어디서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대부분의 증권사가 봄에 운영하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