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같은 남긴 재산을 항목별로 넣고 가족 구성을 고르면 상속공제와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여줍니다.

남긴 재산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부동산은 시가로 넣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사망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보험만 해당합니다.

재산 합계

남긴 빚
만 원
만 원

금융기관 대출은 금융재산공제를 계산할 때 예금·주식·보험금에서 뺍니다. 미납 세금과 공과금도 그 밖의 채무에 넣으세요.

명
만 원

동거주택, 사전증여, 장례비 넣기
만 원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이었고, 무주택인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집값(담보 대출 제외)을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만 원
만 원

사망 전 10년 안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세금을 계산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만 원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 봉안·자연장 비용은 500만 원까지 더 인정해 최대 1,500만 원입니다.

처음 입력된 숫자는 예시입니다. 본인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내야 할 상속세

0원

채무·장례비 공제로 세금 없는 부분 세금 내고 남는 부분 상속세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금 내고 물려받는 재산

상속세 계산 방법

우리나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보다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가 세율을 결정합니다.

  1.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과세가액).
  2.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뺍니다(과세표준).
  3.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상속공제

공제금액조건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대신 선택
자녀공제 (인적공제)1명당 5,000만 원기초공제와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클 때 선택
배우자공제5억~3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장례비500만~1,500만 원과세가액에서 뺌
  • 그래서 흔히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 자녀만 있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에 못 미치거나 아예 받지 않아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 몫의 1.5배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1.5 ÷ 3.5, 약 43%입니다.
  •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알아둘 점

  • 신고와 납부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명의 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 세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이자가 붙습니다.
  •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 상속세를 손보는 개편안(공제 금액 상향, 각자 받은 만큼 과세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따릅니다.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보다 조금 더 많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가요?

지금 내는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법정상속분까지는 받은 만큼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으므로,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그 밖의 사람(손주,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오를 재산을 일찍 증여하면 오른 만큼은 합산되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2026 세모택스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